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서비스 계약·이용 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의 6번째 영상이 공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피해구제 절차를 알려주는 캠페인 ‘통신 피해 구제 절차’ 편을 29일 방통위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휴대폰 가입신청서’ 편으로 시작한 캠페인의 마지막 편인 이번 영상에서는 이용자들이 통신서비스 관련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총 2편으로 제작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1편에서는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 방법을, 2편에서는 사기피해 시 고소장 접수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개그콘서트 ‘황해’의 출연자인 개그맨 정찬민, 신윤승 씨 등이 피해사례를 코믹 콩트로 재연하고 담당 공무원이 피해구제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 재미와 정보를 함께 담고 있다.
본 캠페인은 지금까지 △휴대폰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위약금, △휴대폰 사기판매 수법, △요금할인 혜택, △피해구제 절차 6가지 주제를 다뤘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졌던 궁금증을 해소하고 피해상황에도 잘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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