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외국인에게 특혜성 지원금을 지급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해 총 37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별로는 SKT 14억9천만원, KT 11억4천만원, LGU+ 11억6천원이다. 13개 관련 판매점도 총 4,6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결과, 외국인 영업 관련 판매점은 단말기유통법상의 공시지원금을 평균 약 29만5천원 초과해 1만939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는 신규 가입하거나 고가요금제 등에 과다한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제공했다. 대리점은 구두나 은어 방식으로 판매점에 장려금 정책을 전달해 이용자에게 고가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다.
방통위 측은 “특정 영업채널에만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경제적 혜택이 일부 이용자에게만 쏠릴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차별행위를 엄중히 조사·제재해 공시지원금이 확대되고 장려금 투명화 조치를 통해 유통시장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