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내일부터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 근로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차별시정 등의 권리구제 신청 시 변호사, 공인노무사에게 법률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은 월평균 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차별 시정 등의 권리구제 신청을 하면 무료로 변호사,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다. 대리인이 선임되면 법률 상담부터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월부터 지원 대상이 기존 월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돼 많은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2008년 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동 서비스의 누적 이용 건수는 총 2만3천여 건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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