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기관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시청 또는 차량사업소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 업무를 시청, 차량사업소 등 차량등록부서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사용자동차 등이 표시돼 있다. 장애인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 즉시 사용 중인 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먼저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해 차량 폐차신고, 변경신고 등을 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표지 반납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앞으로는 장애인이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해 차량 폐차 절차 진행 시 동시에 표지를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표지 반납처가 확대되면 장애인의 민원처리에 따른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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