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6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PC를 통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는 고용보험 앱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인 정보,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 신고 절차만 거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퇴사 후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처리돼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면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취업할 수 없는 상태 등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이 제한될 수 있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이번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 개선으로 고용보험 서비스 이용이 한층 더 쉽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