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 상 갑질 범위에 포함하고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방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종합청렴도로 평가하는 등 내용의 추진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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