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대상으로 올해 1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7개월간 총 979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해 지난 7년간 104개 업체의 144개 사업에 총 325억을 지원한 바 있다. 공정설비 교체, 연료전환, 폐열회수설비 설치 등으로 연간 약 11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된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했다.
올해 지원사업은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최근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을 반영해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222억 원 보다 341% 증가한 979억 원으로 편성됐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879억 원이 투입된다. 할당업체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설비를 도입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한다. 최대 60억 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를, 그 외는 50%를 지원한다. 특히 대기업을 포함해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업체가 국고 지원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할당업체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100억원이 지원되는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은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저탄소 연료로 전환할 경우 설비 교체비용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는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할당업체를 위해 올해 예산을 대폭 증액해 편성했다”며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지원사업 공모에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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