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올해 한부모 가정에 지급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에서 70%로 완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완화돼 3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314만6천원 이하인 한부모 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의 경우 한시적 양육비 지원 금액을 종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높여 지원도 강화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2015년 도입 첫해 약 6천만 원을 지원해 2021년까지 7년간 총 1,41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약 11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액 증액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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