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지자체의 가입 요구를 3회 이상 무시한 임대사업자는 등록이 말소 될 수 있다.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업종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과태료 최고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정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을 포함시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되도록 했다.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을 기재하도록 관리도 강화된다.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오피스텔 면적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임대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도 85㎡에서 120㎡로 확대한다.
국토부 정천우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해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농촌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는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과 일부 도정·식품공장 등만 허용돼 왔다. 앞으로는 주민 생활 편의와 소득 증대를 위해 소규모 농기계수리점, 천연식물보호제,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에 추가 허용할 수 있게 개선된다.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내에 한시적으로 적용된 공장 건폐율 ‘40% 완화’ 적용도 연장된다.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준도시·준농림지역이 도시 내 녹지와 비도시 관리지역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40%에서 20%로 강화됐다.
다만 공장 증축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을 위해 올해까지 건폐율 기준을 40%까지 완화해 왔다. 국토부는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공장에 대해 적용된 건폐율 기준 40% 완화 특례를 2025년까지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골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도시 근처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설치를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첨단업종,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식품공장 등 제한적 개발만 허용돼 왔다.
또한 대중교통이 집중되는 거점지역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주민이 구역 계획을 제안할 때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 도시정책과 윤의식 과장은 "이번 개정은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 농촌 지역의 생활수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주민생활 편의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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