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개인이 교육, 훈련, 자격 등을 통해 습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인정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직무능력은행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직무능력은행제는 개인이 교육, 훈련, 자격 등을 통해 습득한 직무능력을 통합해 취업, 인사배치, 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라 자격, 교육, 훈련 등으로 취득한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근거가 마련했다. 직무능력 정보 시스템에는 국가기술자격 정보, 일학습병행자격 정보,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공과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의 직무능력에 대한 정보를 ‘인정서’로 발급해 취업에 필요시 손쉽게 기업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구직자‧재직자의 구체적 직무능력 정보를 바탕으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해 배치할 수 있게 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능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고용부 측은 “정부는 산업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직무중심 수시채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직무능력은행제’가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자리 잡도록 운영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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