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장애인연금 수급자들은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월 30만7,50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지급된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지원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올해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5%를 반영해 7,500원을 더 받게 된다. 여기에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비인 부가급여 2만원~8만원을 더하면 약 27명6천명이 월 38만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만2천 원이다.
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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