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인과성이 명백한 일반적인 이상반응에 대해 보상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시도지사가 피해보상 지급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도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받은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시·도에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신속한 집행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 시·도지사가 피해보상 결정 권한을 갖고 지급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도의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기존과 같이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피해보상 신청의 대다수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반응에 해당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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