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웅담 채취를 위해 곰을 도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26일 사육곰협회, 4개 시민단체, 구례군, 서천군과 함께 2026년부터 곰 사육 종식을 선언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사육곰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농가에서 수입 증대 목적으로 수입한 이후 지난 40년간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웅담 채취를 위한 사적 이용, 열악한 사육환경과 학대 방치, 연례적 불법 증식과 곰 탈출 등 국제사회의 비난과 끊이지 않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왔다. 하지만 사육곰이 사유재산인 관계로 정부 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곰 사육 종식 선언은 비좁은 뜬장(철장)에서 사육되다가 오직 웅담 채취를 위해 도축돼야만 철창을 벗어날 수 있었던 사육곰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데 민관이 모두 공감해 뜻을 모은 결과다.
환경부는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국회와 협의해 곰 사육 종식을 법제화하기 위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또한 2025년까지 참여 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사육곰 보호·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2026년부터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해 정부가 인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곰 사육 종식 선언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곰 사육이라는 40년간 묵은 사회문제를 해결한 사례다”며 “이번 선언이 종식의 끝이 아닌 시작인 만큼 농가, 시민사회와 지속 협력해 이행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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