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오피스텔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을 막기 위해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를 선정한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신청금을 돌려줘야 한다.또한 소형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도 인터넷으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일부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오피스텔 등 분양현장에서 문제가 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바뀐다.
청약신청금은 수분양자의 무분별한 계약철회 방지, 신청자의 계약의지 확인 등을 위해 예치하며 당첨자 결정 후에는 전액 반환해야 한다. 문제는 청약신청금 납부금액, 납부방법, 환불시기를 분양공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해야 함에도 금액이나 환불기한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환불지연과 관련한 논란이 야기돼 왔다.
또한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 보호를 위해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공고)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도록 했다.
여기에 현재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를 전매가 불가피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파산을 포함한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 청약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의무가 적용됐으나 최근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의 청약경쟁이 과열되면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을 비롯한 논란이 발생해 왔다. 이에 인터넷 청약대상을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고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실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분양사업자가 분양건축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사본을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는 대부분의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건축물의 실제 상태를 건축물 준공 직전 또는 후에 알게 돼 분양 당시 전단지 등을 이용한 광고가 허위나 과장 광고가 아닌지 알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허가권자가 분양건축물 표시·광고 사본을 제출하게 되면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에 적발하기가 쉬워진게 된다.
이외에도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경우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가 부도·파산이 아니라 단순히 공사가 중단이나 지연되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지연된 사업장도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동의하는 경우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분양제도 개선은 일반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가 아파트 입주예정자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건축물 수분양자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분양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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