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67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부터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사무’ 일부가 지방으로 이관됨에 따라 53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종사중인 점검대상 인원은 2021년 기준 338만여 명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67명으로 전년대비 15.1% 감소했다.
기관유형별 발생비율은 ▴체육시설(37.3%, 25명)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시설(25.3%, 17명) ▴박물관 등 청소년이용시설(7.4%, 5명) ▴공동주택 경비원(7.4%, 5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67명 중 종사자 39명은 해임, 운영자 28명은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등을 조치 중이다.
또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주소 등 정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7일부터 5월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www.sexoffender.go.kr)에 공개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지자체, 교육청 등의 관리‧점검 강화로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금지 위반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며 “앞으로도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업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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