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제조·수입업체는 1kg당 727원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치는 2023년 1월 1일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앞두고 마련됐다.
이에 따라 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 51종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연수, 폐기 시 배출경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품목으로 구분해 재활용의무량과 회수의무량을 각각 산정 받는다.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 받는다. 부과금 산정에 적용하는 재활용 단위비용은 1㎏당 727원, 회수 단위비용은 1㎏당 94원으로 정했다.
태양광 패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해 사용기한 도래로 폐패널 처리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폐패널은 2023년 988톤, 2025년 1,223톤 2027년 2,645톤, 2030년 6,094톤, 2033년 2만8,153톤 가량이 발생될 전망이다.
아울러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할 때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재활용의무량 감경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폐자동차, 폐생활용품 등 모든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때에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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