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형성 기회를 돕는 미래행복통장의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와 ‘학업수행’이 추가된다.
통일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는 경우 정부가 저축한 금액만큼을 1대 1로 지원해 북한이탈주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다.
기존에는 미래행복통장 가입 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인 5년 이내로 제한하면서 출산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서만 이후 2년까지의 예외를 인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입 기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 ‘장애’와 ‘학업 수행’도 추가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를 ‘모범사업주’로 지정하고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연평균 탈북민을 5명 고용해야 ‘모범사업주’로 지정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명으로 완화된다.
통일부는 저정 요건 완화로 대상 업체 수가 증가하고 품목도 확대돼 북한이탈주민 고용에 대한 기업체의 인센티브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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