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대비해 사전신청과 자료 정비 기간을 2월 29일부터 3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해 왔다.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2014월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인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해당 아동은 올해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자료 정비 기간에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복지부와 각 지자체에서 8일 이후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9일부터 시작되는 사전신청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동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은 가능하나 동 기간 이후 신청하면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지급은 되지 않는다.
특히 2014년 2월~2014년 4월생은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자격이 없어지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 김지연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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