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게 병원의 처방의약품을 전달하는 기관이 보건소에서 담당약국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재택치료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방의약품을 투약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는 재택치료자가 관리의료기관의 진료를 통해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 지자체(보건소)에서 해당 의약품을 재택치료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담당약국은 재택치료자 본인이나 가족 등 대리인에게 연락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인한 후 전달하면 된다. 만약 대리인 수령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와 협의한 방법에 따르거나 직접 의약품을 전달한 후 재택치료자 본인의 수령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10일부터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를 통한 비대면 진료를 받게 되면서 의약품 전달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보건소는 처방의약품 전달과 관련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른 역학조사, 60세 이상 환자들의 재택치료 관리 등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지역 내 안정적 재택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역약사회, 담당약국과 협의해 이번 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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