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8일부터는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감사,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피신고자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에 따라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 아니라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패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를 상대로만 조사를 실시한 후 감사, 수사,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했다. 문제는 조사 대상이 신고자로 한정돼 있어 피신고자에게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신고자는 물론 피신고자도 실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권익위가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해 14일 이내에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앞으로 부패신고 사건을 처리할 때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조사도 법률로 가능해진 만큼 실체적 사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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