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늘어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던 QR코드, 안심폴, 수기명부 등의 출입명부 사용은 중단된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는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정점이 2월말에서 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이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의 영업 종료 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한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은 종전과 같이 오후 10까지 영업시간이 유지된다.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백신 미접종자는 지금처럼 식당·카페를 혼자서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해 사용된 QR코드나 안심폴,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작성 의무는 사라진다. 다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는 지역 간 불균형, 현장 혼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일로 한 달 연기된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