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대기업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가 오미크론 확산으로 여전히 기업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가운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 차에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같은 달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반복적 지원이 제한되지만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에 대해 원칙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판단기준을 지방관서에 시달한 바 있다.
이번에 시달된 추가 기준은 지난 17일 지방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대규모 기업의 경영 여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것.
기업별로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기업 중 영업 실적이 적자거나 실적이 흑자인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대규모기업은 고용유지조치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3년 연속 지원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대규모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규모기업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와 함께 경영 여건에 대한 자료를 담은 ‘3년 이상 계속지원 검토요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