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는 신규 상장기업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lock-up) 대상에 포함돼 6개월간 처분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신규 상장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등에 대해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보유 대상 주식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등록되며 기간 만료 시 해제된다. 이는 상장 초기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급변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주가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한 안전조치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상장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에 취득한 주식은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 상장기업 임원이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신규 상장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은 나머지 4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의무보유 대상자도 확대돼 현재 규정된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로 포함된다.
아울러 의무보유기간 만료 시 매도가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보유기간을 차등화해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6개월의 기본기간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해 의무보유 제도를 차등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회사는 대표이사(등기임원) 보유주식은 1년, 업무집행지시자 보유주식은 6개월을 적용하는 식으로 의무보유 기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의무보유 대상자, 대상자별 주식 내역과 보유기간 등은 상장 시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시장에 투명하게 공시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거래소 유가·코스닥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예정이다.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은 3월 중 증선위·금융위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편된 의무보유제도 사항이 공시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관련 서식 개정도 병행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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