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3·1 운동에 앞장선 선열 48명의 판결 기록을 엿볼 수 있는 형사재판 판결문이 복원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3·1 운동을 주도한 손병희, 이승훈, 한용운 등 민족대표 31명과 핵심 참가자 17인을 포함한 판결문 1,149매를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로 복원해 누리집(http://www.archives.go.kr)에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48명은 1919년 3·1 운동 때 기미독립선언서의 기초와 서명, 인쇄, 배포, 만세 시위 등을 이끈 인물들이다.
판결문에는 48인의 독립선언서 준비과정 등 3·1운동 활동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겼다. 1919년 3월 1일 체포 시부터 1920년 10월 30일 최종 판결까지 1년 7개월 동안 경성지방법원, 고등법원, 경성지방법원, 경성복심법원을 거친 재판 과정과 판결 결과 등이 기록돼 있다.
판결문을 통해 3·1운동을 주도했던 민족대표 33인 중 29인은 명월관에서, 나머지 핵심 참가자는 경성, 수안군, 의주읍, 일본 동경 등 각 지역 독립운동 현장에서 체포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경성지방법원 예심 판결문은 48인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해 1919년 8월 1일 조선고등법원으로 넘겼으나 1920년 8월 9일 고등법원은 이 사건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돌려보낸 사실도 담겨 있다. 하지만 경성법원은 공소 불수리에 불복하고 경성복심법원에 항소해 이후 1년 7개월간 재판이 이어지게 된다.
1920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 판결문에는 최종적으로 48인 중 37인은 ‘보안법’, ‘출판법’ 등을 적용해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3년형의 유죄판결이 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도형 문화재청 전문위원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과 중요 관련자 48인이 독립을 선언하는 역사적 사실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는 것이 ‘판결문’ 자료다”며 “독립선언 주도자 48인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판결문 자료는 3·1운동사 연구에 가장 중요한 역사적 기록임에 틀림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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