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릉시는 25일 관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은 겪는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과 지난해 이어 올해도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주요 감면 내용으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유흥주점영업장 건축물과 토지소유자에 대해 4% 중과세율이 아닌 0.2%~0.25% 일반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경감한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인 선별진료기관과 확진자 치료기관도 재산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을 100% 감면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도 100% 감면한다. 개인소유 영업용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100%,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의 주민세 개인분도 전액 감면한다.
이번 감면 대상은 강릉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시민으로, 관련 문의는 강릉시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발생한 2020년 이후 지난 2년간 지방세 14억 원을 감면했다. 오는 3월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감면 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강릉시 세무과 이주원 세정담당은 “이번 세제지원은 1만1,000건 약 9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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