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20대 A씨는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를 약 11억원에 매입하는 거래를 체결으나 대금지급 없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개입 없이 채무인수 등 모든 조건을 부친이 합의했는데 A씨의 경우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명의신탁이 의심됐다.
# 서울 강남에 소재한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한 B씨는 부친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약 7억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법인자금유용 및 편법증여가 의심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고 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7,780건을 선별해 이 중 위법의심거래 3,787건(48.7%)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위법의심 유형을 보면 편법증여 및 법인자금 유용 등 2670건, 계약일 거짓신고 및 업·다운계약 등 133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58건, 법인 명의신탁 및 불법전매 등 6건 순으로 많았다.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전체 연령대 중 30대에서 가장 많은 1,269건이 적발됐다.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됐다. 편법대출의 경우 대출 관련규정 위반 의심사례가 은행 31건, 제2금융권 27건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361건과 서초 313건 등 초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법의심거래가 최다 적발됐다. 이어 3위 서울 성동 222건, 4위 경기 분당 209건, 5위 서울 송파 205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들은 단순 위법의심거래 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도 최상위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은 5.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 성동 4.5%, 서울 서초 4.2%, 경기 과천 3.7%, 서울 용산 3.2%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상시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는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인 명의신탁 및 불법전매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법인자금유용 및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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