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36만명에게 20만원의 한시 지원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 기준 장기요양기관의 직접 돌봄종사자 중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약 36만 명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방문요양·목욕 등 재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다.
다만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접 돌봄 종사자들의 돌봄 노고를 격려하는 수당적 성격으로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상자,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3월 중순 공고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3월 말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한시 지원금은 3월 말~4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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