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의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의 경우 100만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50만원을,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 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을 반영해 소득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생계 곤란이 지속돼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직종이 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상황, 소득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가 해당된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는 오는 7일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0, 11일 양일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동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11일부터 지급된다.
신규 신청자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로 이번 지원금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지난해 10~11월 활동해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2021년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24일부터 29일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규 신청은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 5월 중순 쯤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고용안정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고용노동부의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다만, 추후 공고 예정인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경우 동 지원금을 제외하고 차액을 지급을 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동 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다만 신규 신청 대상자는 지원금에서 해당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부 측은 “중복 수급이 안 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해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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