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5일과 선거일인 9일 투표를 위해 외출을 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치료 또는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도 선거권 행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번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보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일인 5일과 선거일인 9일 투표를 위해 외출할 수 있게 됐다. 관할 보건소장이 확진자와 격리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이 담긴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만약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 보건소의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한 후 투표하면 된다.
정부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를 위해 4일 오후 12시, 5일 오후 12시와 4시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선거일 당일 투표를 위한 외출 안내 문자는 8일 오후 12시, 9일 오후 12시와 4시에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투표일 당일 신규 확진자·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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