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5일부터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완화된다. 6인까지 제한된 사적모임 인원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조정해 5일부터 2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상황 변화와 여러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초 오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앞당겨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유흥시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카지노, 마사지와 안마소, 영화관 등을 밤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에 적용 중인 사적모임 6인은 유지된다. 행사나 집회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을 적용 받는다. 현재 행사나 집회의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고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300명 이상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중이다.
중대본 측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해 정점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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