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5일 발생한 고속철도(KTX) 차륜파손사고에 대해 재발방지와 신속 대응을 위해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을 수립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1월 5일 오전 11시 53분경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사이를 KTX 열차가 운행하던 중 차륜파손과 차축이탈이 발생해 7명이 부상을 입고 약 40억원의 시설파손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KTX 차륜파손사고 직후 교통안전공단이 주행장치인 차륜, 차축, 대차에 대한 정비실태 및 안전관리체계 준수여부 등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동종차종 13편성의 운행을 중지하고 차륜을 교체하도록 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1월 13일 1월 26일에 걸쳐 차륜 432개를 교체했다.
이번 안전대책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 운영사와 전문가 등 48명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수립됐다.
우선 현재 초음파탐상 장비는 일방향 탐상만 가능해 균열을 탐지하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 모든 방향의 균열탐상이 가능한 입체탐상장비로 교체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차량정비 결과만 철도공사시스템(KOVIS)에 등록하고 사진, 영상 등은 등록하지 않아 판단결과의 적정성을 사후에 확인하기 어려웠다. 판단결과 외에도 검사사진, 데이터 로그파일 등 원자료를 KOVIS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차륜의 초음파탐상 주기(45만㎞)와 차량의 전반을 정비하는 일반검수 주기(30만㎞)가 달라 효율적인 정비가 어려웠다. 이에 차륜의 초음파탐상 주기를 차량의 일반검수 주기에 맞춰 단축해 정비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는 운영사 직접정비 구조로 제작사와 운영사 간 노하우 공유가 어려웠으나 최신 고속차량(EMU-320) 정비에 제작사가 참여해 차량 제작과 정비 간 선순환 교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SR은 ‘제작사 일괄정비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제작사와 ‘기술협업부품 유지보수계약’을 통해 제작사가 품질보증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비주체가 차량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원칙하에 사고유형별 제작사와 운영사 간 책임분담기준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고속열차 안전에 핵심인 주행장치(차륜·차축·대차) 제작기준 중 새로운 형식인 경우에만 실시하던 선로주행시험을 전면실시로 바꿔 기술기준도 유럽수준으로 강화한다.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사고 시 복구시간이 수시 변경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고발생 후 1시간 내 운영사 현장사고수습본부가 복구시간과 상·하선 차단시간을 제시하게 된다. 그로부터 1시간 내 관제·운영사 합동대응팀이 비상열차운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외에도 이용객이 쉽게 확인하도록 모바일앱과 역사 전광판에 ‘지연’으로 표시되던 열차 지연시간을 ‘85분’과 같이 시간으로 표시한다. 전광판에 표시되는 열차 수도 기존 12개에서 24개로 확대한다.
또한 승차권 구입자에게 승차예정 열차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보안문제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철도현장에 조속히 안착되도록 고속철도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 ㈜SR)와 협력해 관련 조치들을 올해 안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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