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7월부터 마트나 편의점 등 유통배송기사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형마트·편의점·기업형 슈퍼마켓 등으로 일반상품을 배송하거나 음식점으로 식자재 배송, 물류센터나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게 주문상품을 배송하는 경우로 약 10면명의 유통 배송기사가 해당된다.
택배 지·간선 기사는 일반 화물운송 사업자로 운송업체로부터 화물을 확보해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약 1만5천명이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는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자동차(카케리어) 또는 곡물·사료를 운반하는 화물차주로 약 3천명으로 예상된다.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해 현재까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등 총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산재보상을 받게 됐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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