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10일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10일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에 들어가는 것이다. 서울, 인천, 경기 북부‧남부 지역은 10일과 11일 초미세먼지(PM2.5)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됐다.
이번 예비저감조치부터 시행시간을 기존 15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해 수도권 공공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선제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370개 대형 민간 운영 사업장도 방지시설 최적운영,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했다. 무인기(드론), 이동식 차량 등을 활용해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3월 11일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된 만큼 미세먼지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고농도가 지속되는 경우 위기경보 발령 등 필요한 조치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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