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지난 4~5일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울진·삼척·강릉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동해안 산불피해 수습·복구지원 방향’에 대한 범정부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행안부는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임시 조립주택은 24㎡(약 7평) 크기로 방, 거실, 주방 등 기본적인 시설을 구비하게 된다. 산불로 인한 주택 전소 또는 반소 피해가 발생한 이재민은 1년 간(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다. 임시 조립주택 입주 전에도 공공·민간 숙박시설 등을 지원해 주거지원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는 최대 8840만원의 재해주택 복구자금을 융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주민대피시설과 인근지역에 이동기지국 운영, 와이파이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이재민의 원활한 통신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재민 생계안정을 위해 1인당 월 10kg의 정부 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재민의 건강보험료 3개월분(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을 최대 50% 경감해주고 국민연금 납부 예외 기간을 1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주거시설 상실자는 병원·약국 이용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인하할 계획이다. 복용 중인 의약품 소실로 재처방 시 중복처방 예외로 인정하고 화재로 분실·파손된 틀니 재제작 시 보험급여도 적용한다.
산업부는 멸실 건축물에 대한 전기요금을 200만원 내에서 1개월분을, 가스요금도 1개월분 감면 또는 납부유예한다.
과기정통부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요금은 세대당 1만2,500원, 유선전화 월요금 100%, 인터넷 월요금은 50%,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분 전액을 감면한다.
경찰청은 산불 발생 전후 미납된 교통과태료·범칙금에 대해 3개월간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 농가에 정부보유 보급종 볍씨, 씨감자 등을 무상 공급하고 농기계 무상수리와 피해 비닐하우스의 신축 및 시설·장비 지원, 농기구, 비닐, 육묘상자 등을 지원한다. 피해가축에 대한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실시하고 사료·동물의약품 등 긴급지원, 축사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기자재 등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최대 10억원,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의 정책자금 융자를, 기 대출·보증금에 대해 18개월 이내 상환유예, 1년 이내 만기 연장 등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피해주민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간과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도 각각 최대 1년간 연장과 유예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 0.3% 내외 우대, 최대 1년 만기연장도 지원한다.
국세청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간 연장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주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