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내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15일부터 시행한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우크라이나는 물론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이하 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이다. 또한 분쟁지역으로 직접 수출입해 피해를 입거나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이다.
지원한도는 피해기업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한다.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p 상향한다. 보증료율은 기본 0.3%p, 추가감면 적용 시 최대 0.8%p까지 감면한다.
기존 신·기보를 이용 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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