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대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행한 12개 건설현장 특별감독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특별감독 결과 총 6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306건은 사법조치하고 3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8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현장에서 빈발하는 떨어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261건이나 적발됐다.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안전조치 위반사항도 19건 적발됐다.
또한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적인 의무 위반사항이 144건 적발됐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사항도 135건 적발됐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부실한 이행도 10건이나 적발됐다.
이러한 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HDC현대산업개발이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기 때문으로 고용부는 보았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에 따라 12개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모두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와 함께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되는지 여부를 재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획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독은 올해 1월 11일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구축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서류상의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차원에서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돼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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