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증가에 맞춰 불법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도 늘어남에 따라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첫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지난해 총 23조6천억원이 판매돼 2020년 13조3천억원 대비 약 77% 증가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처음 전국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을 실시해 총 212곳을 적발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다. 이 중 14곳을 대상으로 총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88곳에 대해서는 총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한 바 있다.
행안부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정례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상반기 정기 단속에서는 부정수취와 불법환전, 등록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각 지자체 판단에 따라 가맹점의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는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부정유통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와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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