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반복되는 이용자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상품가입·변경·재약정 시 주요내용을 문자로 고지할 것을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권고했다.
방통위는 17일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해 유료방송 반복민원 예방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협의체는 방통위‧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송시장 문제점 개선을 위해 MSO‧IPTV‧위성방송‧개별SO 등 18개 유료방송 사업자, 관련 협회와 함께 2019년부터 분기별로 운영해 온 민관자율협의체다.
협의체는 이용자들이 상품가입‧변경‧재약정 시에 회사명과 가입일, 가입상품, 약정기간, 총 요금 등 주요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했다.
방통위는 반복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유료방송사업자가 가입‧변경‧재약정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문자를 발송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문자 발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유료방송 이용자들이 본인의 가입정보를 정확히 안내받음으로써 반복되는 민원이 줄어들고 이용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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