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용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택시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새로 지정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여행업, 면세점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항공기취급업, 영화업, 유원시설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14개 업종은 2020년 3월 이후 출입국 제한, 집합금지·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업종별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보다 15~99% 감소했고 종사자 수는 5~50% 이상 줄어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택시운송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된다. 택시운송업은 음식점 등 매장 영업시간 제한으로 야간시간대(오후 10시~새벽 4시) 영업이 대폭 감소해 택시회사 매출이 급감한 상태다. 올해 1월 기준 택시운송업의 생산지수는 코로나19 이전 보다 27% 감소했다.
또한 운행 수익성 악화로 인해 택시 업계 고용 사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택시운송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 대비 26% 줄었다. 지난해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도 2019년보다 52% 증가하는 등 업계 고용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과 지정을 통해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다. 지원한도는 1일 6만6천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다.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도 연장되며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도 집행이 유예된다.
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까지 연장되고 자녀학자금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도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액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부담율은 15~55%에서 0~20%로 줄어든다.
고용부는 3월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해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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