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늘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29일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다. 다만 지원대상에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9개 직종은 제외된다.
지난해 10~11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고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1월 소득이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19년 연평균 소득, 2020년 연평균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24일 9시부터 29일 6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24일은 1,3,5,7,9 홀수가, 25일은 2,5,6,8,0 짝수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전화상담실(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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