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에 따른 화장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60개 화장시설의 화장로 1기당 하루 운영 횟수를 7회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으로 화장능력과 안치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 화장로의 운영시간을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화장시설은 화장로 1기당 7회, 그 외 지역은 1기당 5회로 늘려 운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하루 처리 화장 능력이 지난 4일 1044건, 15일 1279건에서 1424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광역시에 화장수요가 몰리면서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의 화장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적용하던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을 전국 60개 모든 화장시설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조례에 따라 관외 사망자 화장을 금지한 지자체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17개 시도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장례식장은 1,136개소로 시신 8,706구를 보관할 수 있는 안치냉장고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는 상황도 대비한다. 의료기관, 장례식장, 화장장 등 여유공간을 확보해 안치냉장고를 추가 설치하고 실내외 저온 안치실을 구축하기로 했다.
화장장에 추가 구축한 안치공간은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끝냈으나 화장예약을 하지 못해 대기해야 하는 고인을 임시로 안치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에 코로나19 사망자도 일반사망자와 같이 전국 모든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특정지역으로 화장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 등 권역 내에서 화장수요를 분담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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