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하던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변이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이어짐에 따라 만기 도래를 앞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장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재정·보증에 기반한 정책금융제도를 토대로 총 36조4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대출만기는 1년 추가 연장되고 우대금리는 1.5%에서 2.5%로 조정된다. 또한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도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해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한다.
그 밖에 올해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도 오는 9월말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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