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15명이 유치원, 학교 등에서 일을 하다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체육시설·의료기관 등 39만601곳의 종사자 250만2,536명을 대상으로 '2021년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발 유형별로는 시설 운영자인 경우가 8명, 취업자인 경우가 7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운영자 7명, 공동주택시설 취업자 4명, 교육시설 운영자와 취업자 3명, 정신건강증진시설 취업자 1명 순으로 적발됐다.
지자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종사자가 운영자인 경우 시설을 폐쇄하고 취업자면 해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현재 15명 중 9명은 조치가 완료됐다.
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 기관 종사 전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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