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항로표지 관리 선박은 반드시 선박에 승선하는 근로자를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항로표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5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항로표지 설치와 관리 선박에 승선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보험가입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항로표지로 수집한 해양 교통상황, 항법 정보, 기상 현황 등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항로표지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규정이 마련되고 항로표지로 수집한 정보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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