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처분 권고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감리자 등에 대해 관할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고는 올해 1월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 외벽이 파손되고 붕괴해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사고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할관청인 서울시와 광주 서구청에 각각 요청했다.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다.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국토부는 부실시공 재발방지를 위한 근절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해 직권 처분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하도급과 관계없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에 대해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에는 바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함께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3배까지 확대한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 시 공공택지 공급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최대 4년간 제한하고 부실시공 유발 업체는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도 최대 2년간 제한한다.
국토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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