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최근 제조 또는 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02종 중 47종이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인 것으로 확인돼 근로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02종을 28일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신규화학물질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해야 한다.
고용부는 “최근 연달아 발생한 근로자 화학물질 급성 중독사고로 인해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공표는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102종으로 이 중 코발트망간니켈산화물, 프로필-1,3-사이클로펜타디엔 등 47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공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도 MSDS를 사업장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취급 근로자에게 교육함과 동시에 환기시설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 등의 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공표된 신규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확인해 공표된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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