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가해 보호자로부터 분리해 일시 보호하는 '즉각분리'가 시행 1년만에 1,043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30일 시행된 '즉각분리제도' 1주년을 맞아 전국의 즉각분리 실적을 중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즉각분리제도는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해 일시 보호하는 제도다. 응급조치 보호기간이 72시간으로 짧고 학대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분리보호가 어려웠던 응급조치 한계를 보완했다.
즉각분리제도 도입 이후 9개월 간 이뤄진 현장분리 총 2,831건 가운데 ‘즉각분리’는 1,043건,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는 1,788건이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응급조치 1,218건에 비해 570건 많다.
즉각분리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는 982건(94.2%),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는 61건(5.8%)이었다.
올해 3월 23일 기준 아동학대 사례 982건 중 241건(24.5%)은 부모에 대한 사례관리, 가정환경 조사,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을 거친 후 원가정으로 복귀했다. 732건(74.5%)은 친인척 보호, 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쉼터, 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면서 부모에 대한 양육기술교육과 피해 아동 회복지원 등 사례 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즉각분리제도를 통해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국적으로 자리 잡고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며 “전담공무원과 상담원의 업무 여건 개선, 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업 강화 등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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