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전년 대비 각 29만원, 2만원 오른 것.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5.6% 인상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 5.6%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소득이 반영되고 있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 보다 2만6,100원 인상된 49만7,700원,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 오른 3만1,500원이 된다.
이번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높아지지만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수급 연령에 도달 시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상한액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239만 명,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4만7천 명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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