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단체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위험과 질병 발생 시 보험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단체보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특성을 감안해 상해 입·통원 의료비 및 골절 위로금 등을 포함한다. 업무 외 상해 및 암진단 등의 질병 항목도 보장된다.
보장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보험 보장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근무중 또는 근무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이 지나도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지원인원은 1만명이다.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전화(1666-1122 → 1번 → 3번)’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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