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4일부터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배포한다.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은 고용부 누리집에 게시돼 있다. 이를 내려받아 PC에 설치하면 쉽고 편리하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PDF형식 외에도 JPG형식으로도 임금명세서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웹에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PC에 내려 받아 오프라인으로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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